손해사정법인
개인보험은 크게 생명보험, 상해 및 재해보험, 질병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해당 보험금 청구 시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서울바른손해사정은 개인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종합법률그룹’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 또는 신체에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약정한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생명보험,그리고 상해 및 재해보험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해나 재해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은 골절진단비나 입원일당 등이 포함되어 까다로운 자료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병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으로, (주)서울바른손해사정에서는 암이나 뇌졸중 등 질병 진단 보험금 청구 시 약관에 정해진 진단절차, 진단방법, 질병분류코드 등에 관련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보험전문가, 변호사 그룹간의 독보적인 업무 협력 시스템으로 기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 연체나 실효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사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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