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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산재보험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일정한도까지 보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하지만 막상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요양비 또는 유족급여를 받으면 실제 썼던 비용, 손해액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업무

(주)한국독립손해사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보험급여 외에 근로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근재보험을 통해 회사측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사보험으로,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를 우려하여 가입해 두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 보험사는 자신들이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최대금액부분을 넘어선 회사의 전체 합의금 합의를 대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기에 근로자 혼자서 상대하기는 힘든 상대입니다. 산재를 처음 겪은 근로자와 대비하여 보험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며, 근재보험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전문지식으로 무장하여 보상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재해자의 과실이 없어 근재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재보험 가입여부 또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산재 손해배상이나 근재보험 합의 시에도 산재분야, 손해사정과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종합법률그룹인(주)한국독립손해사정과 함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관계·협력사인 법무법인 마중과 더불어 당사는 언제나 재해자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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