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크게 두 가지로 상대방 차량이 부서진 대물배상과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자기차량손해가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 상의 손해나 각종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손해액과 정비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의 보상담보 내용으로는 원상회복을 위한 실제 수리비용이나 폐차할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인정인 교환가액,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영업손해에 대한 휴차료와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에 필요한 실제 수리비용, 원상회복 불가로 폐차하게 되었을 때 사고 직전 자동차의 가액을 인정하는 전부손해, 보험가입 자동차가 전부 도난당할 시 직전 자동차의 가액을 인정하는 전부도난손해가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시에는 정비소나 렌트카 업체 등이 산정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손해사정 전문가 그룹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서울바른손해사정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및 정비료 청구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의 사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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