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건물, 시설, 장치 등 재물에 화재나 누수 풍수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의 여력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대신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게 됩니다.
화재 관련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피부 표면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단순치료가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 규정에 따라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떠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해율이 정당하게 나온 것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는 당사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따르는 배상 책임에 대하여 (주)서울바른손해사정에서는 정확한 과실률을 판정하기 위한 다양한 판례 검토와 신체적인 부상 부위의 추가적인 치료 필요 여부, 후유장해 여부, 노동능력상실 여부, 가동연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판단하여 정당한 보험금 산정에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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